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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택 담보 대출 이직, 퇴직 시 사전 승인 방법

낭만꽉스 2024. 5. 20.

이번에 오랜만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진 재직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은행별로 이자율 비교해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세달 전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하여 DSR 계산하는데 소득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서류만 제출 했다고 승인이 완료된 것이 아닌데요. 

 

은행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 한달 내에 다시 한번 재직 확인을 하고 최종 대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대출 승인이 나기 전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직장인 기준으로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명이 효력이 없어지므로 해당 대출 건은 승인이 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다 냈으니 승인 된거라고 생각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이사 당일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안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접수하고 실행되는 날짜 기간 사이에 이직, 퇴직 계획이 생기셨다면 대출 최종 승인 완료 후에 퇴직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은행권에서 대출 승인 최종 확인을 잔금일로 부터 한 달 내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되므로,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재직 기간에 대출 최종 승인을 받고 이직이나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7/1일이 잔금일인 경우 6/2일부터 6/30일 내에 재직 확인을 통한 대출 승인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퇴직일을 정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최종 확인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장인 주택 담보 대출 받을 때 이직이나 퇴직할 경우 사전 승인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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